연 2회 명절에 저소득가구 위문품 구입 지급으로 따른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의료급여, 한부모가정 등 법령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취약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80%이하 법령에 보호받고 있는 취약계층.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