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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현금

저소득가구위문

연 2회 명절에 저소득가구 위문품 구입 지급으로 따른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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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의료급여, 한부모가정 등 법령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취약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80%이하 법령에 보호받고 있는 취약계층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10만 원
  • 설, 추석명절 저소득 위문가구 10만 원 지급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경상북도 영양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의료급여, 한부모가정 등 법령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취약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80%이하 법령에 보호받고 있는 취약계층.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양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732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설, 추석명절 저소득 위문가구 1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의료급여, 한부모가정 등 법령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취약계층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80%이하 법령에 보호받고 있는 취약계층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선정 기준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계층

📝 신청 방법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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