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료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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