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 제공 및 가족 구성원 상호간의 이해 증진
완주 관내에 거주하고2년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여성 가족. 완주군민과 결혼 후 완주군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배우자 동행이 가능하고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 우선.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방문 신청.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추가 인원은 본인부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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