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철원군 보훈수당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강화 및 생활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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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철원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유족·상속인
지원 내용
최대 3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읍.면사무소 및 군청 2. 신청서류 - 참전명예수당 :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철원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상속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읍.면사무소 및 군청 2. 신청서류 - 참전명예수당 :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106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급금액
  • 6.25참전유공자 수당:월 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월 20만원
  •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월 21만원
  • 보국수훈자 수당:월1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월 20만원 * 전상군경 및 유족, 공상군경 및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특수임무, 고엽제, 애국지사유족, 5.18민주유공 및 유족, 무공수훈자<만65세이상>
  • 사망위로금:300,000원 2. 지급시기
  • 보훈수당: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매분기 마지막 달 20일)
  • 사망위로금: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철원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대상)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애국지사, 순국선열)와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자 1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사람
  •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6.25 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 는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6.25전쟁에 참여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 6.25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화유공자와 유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애국지사, 순국선열)와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자 1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사람
  •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6.25 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 는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6.25전쟁에 참여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 6.25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화유공자와 유족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및 군청 2. 신청서류 - 참전명예수당 :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자의 제적등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신청인의 통장 사본.3.. 지급방법 : 신청계좌에 직접 입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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