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 만 65세 이상 대상.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장수수당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접수: 충청북도 제천시)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126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급금액 : 월 30,000원을 분기별로 지급
🙋 지원 대상
제천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 제천시 거주 1년이상이고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장수수당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소급지급 안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