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장수수당 지원사업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제천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 만 65세 이상 대상
지원 내용
최대 3만 원
  • 월 30,000원을 분기별로 지급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장수수당 신청
  •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충청북도 제천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천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 만 65세 이상 대상.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장수수당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접수: 충청북도 제천시)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126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급금액 : 월 30,000원을 분기별로 지급

🙋 지원 대상

제천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 제천시 거주 1년이상이고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장수수당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소급지급 안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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