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부자 가족 또는 조손가족
1) 소득기준: 동해시 지역 가입자로서 월 보험료 최저보험료 미만 세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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