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부양하면서 4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의 장려 및 확산에 기여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지원사업이에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아래 지원 대상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1) 신청방법:읍/면사무소에 신청서,통장사본 제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