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에게 일자리제공으로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취약계층)
가.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나.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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