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보훈단체지원(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애국지사 위문금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최대 2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명예수당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경기도 군포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명예수당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접수: 경기도 군포시)

소관 기관
경기도 군포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23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 보훈명예수당
  • 대상:군포시 거주자
  • 금액:월150,000원
  • 시기:매월 지급 2) 보훈생계지원수당(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대상:군포시 거주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금액:월150,000원
  • 시기:매월 지급 3) 사망위로금
  • 대상: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자
  • 금액:200,000원 4) 애국지사 위문금
  • 대상:애국지사 및 유족
  • 금액:애국지사 200,000원, 유족100,000원
  • 시기:3.1절 및 광복절

🙋 지원 대상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신청 방법

1) 명예수당 - 접 수 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명예수당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2) 사망위로금 - 접 수 처 : 군포시 복지정책과 - 구비서류 :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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