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