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입학일 현재 시흥시 주민)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학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접수: 경기도 시흥시)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624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400,000원 이내 현금 지원(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및 단체복 등)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 또는 입학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육청 우선 지원이 원칙이며 지자체 ‘지원상한액’의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예시) 강원도에서 교복지원금 200,000원 받은 경기도민 학생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강원도 상한액 336,000원 = [64,000원 차액 지원] (O)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강원도 지원액 200,000원 = [200,000원 지원?] (X)
🙋 지원 대상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입학일 현재 시흥시 주민)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입학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타 시도 소재)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다른 지자체 및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경우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