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무연고.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서비스

?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나주시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시민에게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 ? 고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고인의 사후 아름다운 여정을 위해 애도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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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나주시에 실제 거주한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연고자는 있으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사망자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197만 원
  • 장례식장 안치료 및 염습(입관비) 지원, 장례의식 지원, 화장 및 유골 봉안비 지원(상한액 1970,000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나주시 관내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나주시에 실제 거주한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연고자는 있으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사망자.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나주시 관내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214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장례식장 안치료 및 염습(입관비) 지원, 장례의식 지원, 화장 및 유골 봉안비 지원(상한액 1970,000원)

🙋 지원 대상

사업대상
  • 무연고사망자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나주시에 실제 거주한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연고자는 있으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사망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대상자중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나주시 무연고 사망자
  • 기타
  • 「나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시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정 기준

사업대상
  • 무연고사망자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나주시에 실제 거주한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연고자는 있으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사망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대상자중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나주시 무연고 사망자
  • 기타
  • 「나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시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신청 방법

나주시 관내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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