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국가유공자로 승계되지 않은 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에서 정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상속인)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접수: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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