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까지 이송 및 안치2. 안치비3. 운구ㆍ염습ㆍ입관 등 고인모심4. 장례의식5. 봉안(연고자가 시신인수 거부ㆍ기피한 경우 산골)
🙋 지원 대상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한 무연고자 및 소외계층 사망자 등
선정 기준
소외계층 사망자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소외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