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적용시기 : 신청한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반영. (접수: 경기도 고양시)
소관 기관
경기도 고양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6,235회
지원 형태
요금 감면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상수도요금 감면: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10톤에 해당하는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단, 10톤 미만일 경우는 사용분만큼만 감면)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만18세 미만 3자녀이상 다자녀가족-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지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단체
선정 기준
감면 대상 자격 득실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적용시기 : 신청한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