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급여로 제공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활동지원시간을 추가로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와 자립을 돕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긴급활동지원 (단, 구 추가지원 ④ 항목 중복 불가) 가출,입원,시설입소. (장애인, 아동·양육 가정)
방문 신청.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각종 증빙서류 등. (접수: 대구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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