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보훈가족위문

나라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보훈가족위문을 통하여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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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 만 65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최대 30만 원
  • 보훈명예수당(성남시 거주 만65세이상 국가유공자) 생존애국지사 : 월300,000원 국가유공자 : 월200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생활보조수당, 참전명예수당
경기도 성남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 만 65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생활보조수당, 참전명예수당. (접수: 경기도 성남시)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637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성남시 거주 만65세이상 국가유공자) * 생존애국지사:월300,000원 * 국가유공자 : 월200,000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성남시 거주 만65세이상 참전유공자 배우자) * 1인당 월 100,000원(보훈명예수당 중복 안됨)- 사망위로금(사망당시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로 사망한 후 1년이내) * 유족 1회 200,000원- 국가유공자 명절위문 * 설, 추석 각 50,000원- 100세이상 국가유공자 생일 위문 * 1인당 150,000원
  • 와병중인 국가유공자 위문 * 1인당 50,000원

🙋 지원 대상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및 참전유공자

📝 신청 방법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생활보조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 지급 결정 → 계좌 입금- 생일 및 와병중인 국가유공자 위문 : 보훈단체 및 동주민센터 신청 → 지급결정 → 계좌입금- 명절 보훈가족 위문: 대상자 확인 → 지급 결정 → 계좌 입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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