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기타

장수 효사랑 집수리 지원사업

관내에 주소를 두고 90세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에 어르신 편의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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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이상 실거주하는 9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 만 65세 이상 대상
지원 내용
최대 400만 원
  • 노부모 생활편의를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동당 약 400만 원 이내)
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이상 실거주하는 9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 만 65세 이상 대상.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120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노부모 생활편의를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동당 약 4백만원 이내)
  •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기타 생활불편시설 개선

🙋 지원 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이상 실거주하는 9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노부모 생활불편 시설 개선 개.보수 대상 가구
지원대상자
  • 장수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만 90세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 자가주택은 세대주, 임대주택은 임차인(임대인과 노부모 편의 시설 설치 등을 협의후 동의서 제출)
대상자 선정 기준
  •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대상 선정
고령의 노부모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동일 순위내 소득이 적은 가구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 주택개보수 등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신청 방법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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