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2년 이내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 예정인 가구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전년도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가구…
※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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