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울주군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

❍ 무주택 청년의 경제적 부담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지원하여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 ❍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취업을 준비하거나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시대로 접어들고, 특히 청년 인구는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우리군 청년(19세~34세) 인구는 36,558명으로, 우리군 전체 인구의 16.7%로 이는 전국 평균 26.8%과 비교해서 한참 낮으며,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청년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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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청년
지원 내용
180% 지원
  • 중위소득 180% 이하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 울주군 청년지원포털 누리집(https://www.ulju.ulsan.kr/dreamwings)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청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울주군 청년지원포털 누리집(https://www.ulju.ulsan.kr/dreamwings). (접수: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2,281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 대상

구 분해 당 요 건주 소 :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무주택 청년 연 령 : 18세 이상 ~ 39세 이하 주택소유 : 무주택자(주민등록상 세대주⋅세대원 모두 / 단, 동거인 제외)소 득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
  •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 두어도 소득 합산
  •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자격요건)
  • (주소)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연령) 18세 이상 39세 이하
  • (주택소유여부) 무주택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제외)
  • 임차주택 기준 초과자
  • 임차 물건지에 신청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 경우
  • 불법(무허가)건축물, 기숙사, 사택, 게스트하우스(숙박시설) 거주자
  •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 (울산시) 청년가구 주거비,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등
  •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 입주권, 분양권 소지자 등

📝 신청 방법

울주군 청년지원포털 누리집(https://www.ulju.ulsan.kr/dreamwings)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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