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20시간 추가 지원 - 최중증장애인(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중 독거. (장애인)
온라인·방문·우편·팩스 신청 (www.bokjiro.go.kr).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방법: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 (접수: 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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