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한부모가족지원(도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과 경제적 자립 지원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최대 500만 원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5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경상북도 경주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아동·양육 가정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7,026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자립정착금: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5,000천원 지원
월동연료비: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연 4회(1,2,11,12월), 월 100천원 지원
자녀교복비: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시 300천원 지원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35세~39세 청년한부모의 18세미만 자녀에게 추가양육비 지원
  • 5세이하 아동(월10만원/인), 6~18세미만 아동(월10만원/인)

🙋 지원 대상

자립정착금: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세대
월동연료비: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자녀교복비: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써,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35~39세 이하 청년한부모 가구
  •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한부모,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한부모) 65%이하

📝 신청 방법

정보 없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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