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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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임신·출산
지원 내용
최대 110만 원
  • O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방문 신청 (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임신·출산)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방문 신청 (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359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출산당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5회)
  • 지원금액:최소 30만원 ~ 최대 110만원/회

🙋 지원 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선정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 방법

O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O 제출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② 난임 진단서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단, 신청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 및 제출 필요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건강보험가입 제외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자격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확인서류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⑤ 추가 서류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정부지정 난임기관의 진단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지참-> 보건소에서 결정통지서 발행-> 시술->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원외처방약 영수증, 통장사본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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