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횟수:출산당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5회)
지원금액:최소 30만원 ~ 최대 110만원/회
🙋 지원 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선정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가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 방법
O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O 제출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② 난임 진단서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단, 신청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 및 제출 필요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건강보험가입 제외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자격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확인서류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⑤ 추가 서류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정부지정 난임기관의 진단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지참-> 보건소에서 결정통지서 발행-> 시술->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원외처방약 영수증, 통장사본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