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각 2개월씩,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가구. (수급자·차상위, 한부모·조손)
경기도 고양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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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고는 매주 월요일에 모아서, 마감이 급한 공고는 바로 알려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