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신청. 최초 방문 신청 후 매년 대상여부 확인 후 지급.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7,490회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 지역상품권 500만원 (5년간 5회 분할 지급)
혼인신고 후 신청시:100만원
최초 지급 1년 후:100만원
최초 지급 2년 후:100만원
최초 지급 3년 후:100만원
최초 지급 4년 후:100만원
🙋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1명 이상이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부부 모두 19~49세 이하인 신혼부부(재혼부부 포함)- 내국인과 결혼한 경우 : 나머지 1명은 혼인신고일 기준 30일 이내 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 나머지 1명은 혼인신고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1명 이상이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부부 모두 19~49세 이하인 신혼부부(재혼부부 포함)- 내국인과 결혼한 경우 : 나머지 1명은 혼인신고일 기준 30일 이내 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 나머지 1명은 혼인신고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