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 (수급자·차상위, 취약계층)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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