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효도수당 지원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함.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최대 5만 원
  •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월 50,000원 효도수당 지급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관한 행정복지센터 신청
충청북도 청주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충청북도 청주시이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지원사업이에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아래 지원 대상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관한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충청북도 청주시)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64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월 50,000원 효도수당 지급

🙋 지원 대상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효도대상자(만65세 이상)와 실제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4대 이상 가정"이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선정 기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함께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 지급대상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과 함께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하며, 지급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로 함.

📝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한 행정복지센터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계좌 입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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