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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현금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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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기도민 (단, 응급입원치료비는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여부 무관)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최대 36만 원
  • F20~F48 로 진단 받은 자(건강보험료기준금액 120% 이하)의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우편 신청 (우편접수 여부 별도문의)
경기도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민 (단, 응급입원치료비는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여부 무관). (질병·질환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우편 신청 (우편접수 여부 별도문의). (접수: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8,987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외래진료치료비 : F20~F48 로 진단 받은 자(건강보험료기준금액 120% 이하)의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약제비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 36만원 한도)

🙋 지원 대상

경기도민 (단, 응급입원치료비는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여부 무관)

선정 기준

외래진료치료비(건강보험료 기준금액 120% 이하):F20~F48로 진단 받은 자

📝 신청 방법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별 신청 접수(우편접수 여부 별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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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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