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함
신청일 현재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로 인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국참전수당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신청서를 취합하여 1차로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서의 확인자란에 날인하여. 군수에게 일괄 신청한다.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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