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호국보훈사업(호국보훈수당)

고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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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로 인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호국참전수당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최대 1,315만 원
  • 1) 지급금액 : 매월 1,315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1차로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서의 확인자란에 날인하여
  • 군수에게 일괄 신청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로 인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국참전수당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서를 취합하여 1차로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서의 확인자란에 날인하여. 군수에게 일괄 신청한다.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927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매월 13,15만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선정기준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로 인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훈수당의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후 관할 지방보훈지청으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보훈관련 보상금 등을 받지 못하는 미망인으로 한다. (2) 호국참전수당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가. 6.25참전유공자라도 국가보훈부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나.「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훈관련 보상금 등을 받는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3호(전몰군경) 및 제5호(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부로부터 연금 및 수당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승계 유자녀 1인〔신설 2014.12.〕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 (무공수훈자)와 제9호(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대상자, 대상자 사망 시 그 미망인

선정 기준

6.25, 월남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전몰및 순직군경 유가족 1인, 보국수훈자,공상군경유조자, 특수임무유공자,독립유공자 유가족 1인,5.18민주유공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단체대표에게 제출하고, 해당 단체의 대표는 신청서를 취합하여 1차로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서의 확인자란에 날인하여 군수에게 일괄 신청한다.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이 있는 다음달부터 급여지급, 매월 개인별 계좌에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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