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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관리 (보훈수당 등)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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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순창군 관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최대 20만 원
  • 매월 13만 원 지원(단, 참전유공자는 월 15만 원),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순창군 관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736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급금액 : 매월 13만원 지원(단, 참전유공자는 월 15만원),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2) 접수확인 및 실태조사 : 해당 읍/면에서 신청 대상자 실태확인 조사3) 정확한 확인 조사후 대상자 확정 4) 매월 25일 수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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