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순창군 관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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