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피해아동에게 심리치료 서비스를 사례판단 전 조기에 지원하여 아동의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와 마음건강 회복을 도모
어린이집 학대(의심) 피해아동(필요시 아동 보호자, 보육교직원)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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