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인정조사 법정급여 등급대상자 또는 등급제 개편 후 종합조사 법정급여 구간 대상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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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549회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없음
🙋 지원 대상
기존 인정조사 법정급여 등급대상자 또는 등급제 개편 후 종합조사 법정급여 구간 대상자
선정 기준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탈시설장애인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월 40시간, 최대 3년)최중증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월 40시간)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수급자와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독거 취약가구는 아니나 질별 등으로 보호자 지원이 불가능한 가구 등(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