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사업

국가보훈대상자에 보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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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1.제4호, 제7호, 제8호, 제11호
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최대 20만 원
  • 호국보훈수당 지급 일반유공자10만 원/월, 참전유공자 본인 12만 원/월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 2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 문의 후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1.제4호, 제7호, 제8호, 제11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문의 후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78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호국보훈수당 지급 일반유공자10만원/월, 참전유공자 본인 12만원/월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 20만원

🙋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7호, 제8호, 제11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1명과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유족 중 1명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및 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 등록된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3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주소지, 국가유공자 및 제외대상이 아니어야 함

📝 신청 방법

문의 후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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