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물||기타

노인용품 공급 및 건강증진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에게 노인용품(성인용 보행기) 지원 및 저소득 노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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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고령층
지원 내용
최대 12,500원
물품 지원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고령층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373
지원 형태
물품 지원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 노인용품 공급
  • 노후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노인용품 지원:성인용 보행기2)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65세이상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 12,500원이하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 대상

1) 노인용품 공급(성인용 보행기 1종 / 선정지원)
  •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및 기타 저소득 노인 535명 2)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65세이상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 12,500원이하 저소득세대

선정 기준

1) 노인용품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2) 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에 가입된 지역가입자 중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으로 월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 신청 방법

1) 노인용품 공급 - 노인용품 신청 : 거동불편 등 노인용품 필요대상자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용품 지원신청 -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신청자중 증빙서 검토 등 적격자를 선정한 후 무상지원 2)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보험료 대납(시- 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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