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족의 생활자립을 위한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중 생계급여 비수급자.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방문 신청.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새 공고는 매주 월요일에 모아서, 마감이 급한 공고는 바로 알려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