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을 조기 발견 및 치료예방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 ○ 노인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시·군·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 만 65세 이상 대상. (수급자·차상위, 고령층)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대상자가 직접 관할 읍면동에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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