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6개월이상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90%이하 1인 가구로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자.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 (동)신청서, 의료기관 이용확인서, 간병내역서 등 구비서류 제출2.접수. (접수: 경기도 성남시)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6,056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연 최대 700천원 (1일 100천원,최대 7일)
🙋 지원 대상
성남시 6개월이상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90%이하 1인 가구로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자
선정 기준
선정기준: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입원일 기준 성남시에 6개월이상 주소를 둔 1인 가구(말소자 제외,실질적 1인 가구 포함)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2,307,814원)이하 가구
2차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자(의사소견서 필)
간병 업체(협회)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 신청 방법
1. 신청 (동)*신청서, 의료기관 이용확인서, 간병내역서 등 구비서류 제출2.접수 및 등록(동)*1인가구 자격 확인*구비서류 적합성 검토*행복이음(지자체행복이음) 등록(상담내역 입력 필수)3.조사 및 결정(시)*소득 및 재산 조사4.지급 및 결과통지(시)*간병비 지급 및 결과 통지(시->동, 3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