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은 주택의 낙상 예방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 · 만 65세 이상 대상. (고령층)
방문 신청. 대상자가 주소지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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