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중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활동지원(국비) 대상자로서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 기존 지원대상 중 만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은 계속 지원
만65세 이상 보전급여 대상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 선정기준
신청된 서류를 검토하여 서비스 시간 결정(읍·면·동→구·군→시)
지원대상별 해당 항목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 시간 결정(10~392시간)
선정 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360점 이상인 자 중 사지마비 와상환자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본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상시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 한 경우최근 6개월 이내 시설퇴소자,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입소자중복장애 또는 희귀성 난치병최중증 국비지원 장애인 ‘1인가구’로 상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환자 또는 와상장애로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자 등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군(결정) 2) 서비스이용 - 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서류검토 및 확인 후 최종 서비스 시간 결정하면, 익월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