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신청. 반기별 신청기간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1,792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전세대출잔액의 1.5% 지원(연간 최대 100만원)
🙋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관내 다자녀가구 가.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나.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다.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라.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신용대출 및 일반대출의 경우 전세금 용도라도 인정되지 않음 마.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4인가구 소득기준 : 11,691,000원*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432,308원, 지역가입자 404,529원, 혼합 457,613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