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조회수 5,058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시설, 재가 청각장애인에게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합니다(조건에 따라 달라요).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시설, 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 장애인
  • 수급자·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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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시설, 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지원 내용

700만 원(조건별 상이) 지원
현금 지급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0천원 이내
  • 재활, 매핑 치료비: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0천원 이내

선정 기준

수술가능 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필요
지원제외 및 불가대상
  • 동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05.1.15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은 시술가능 병원에 수술 적격 여부 사전검사 신청 → 검사병원에서는 수술가능여부 등을 기재한 수술가능확인서(서식)를 작성하여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에게 통보 →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은 수술가능대상자의 수술일자가 확정된 경우 수술가능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행정시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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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은 시술가능 병원에 수술 적격 여부 사전검사 신청 → 검사병원에서는 수술가능여부 등을 기재한 수술가능확인서(서식)를 작성하여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에게 통보 →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은 수술가능대상자의 수술일자가 확정된 경우 수술가능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행정시로 신청

문의처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공고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지 않아요. 위 기관 대표번호로 전화해 담당 부서를 찾으면 됩니다.
복지 서비스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어디에 물어볼지 모를 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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