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공헌한 독립유공자(유족)에게 8.15광복절을 맞이해 위문금 300천 원을 지급(년1회)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수권유족)으로 밀양시에 거주하는 자.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상속인)
광복절 전 국가보훈처로부터 밀양시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수권유족을 확인하여 지급. (접수: 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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