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신축 또는 개보수 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의 주거 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줌으로써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신축 또는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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