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기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신축 또는 개보수 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의 주거 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줌으로써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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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신축 또는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3,000만 원
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경상남도 남해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신축 또는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9,732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신축 : 1동(1세대 30,000천원/15평규모)
  •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시설이 노후하여 신축이 시급한 가옥
  • 집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가구
  • 자부담 능력이 20%정도 가능한 가구수리:10~15동(1동당 3,000천원~5,000천원)
  • 주거시설이 노후 되어 시설개선이 시급한 가구
  • 화장실, 주방, 방 내부, 지붕개량, 보일러설치 등 주택일부 수선

🙋 지원 대상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신축 또는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가구
  • 기타 자력으로 노후주택 개선이 불가능한 독거노인 등

선정 기준

저소득층 다가구원 세대 우선지원 등

📝 신청 방법

정보 없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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