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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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국가유공자등예우
국가보훈대상자유족·상속인
지원 내용
최대 3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지급방법 및 시기 -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상북도 청도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국가유공자등예우.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상속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지급방법 및 시기 -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경상북도 청도군)

소관 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22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 만65세 미만의 전몰군경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전액도비)
  • 만65세 이상의 전몰군경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20만원 지급(군비,도비)
  •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제18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월 10만원 지급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전몰군경은 나이제한 없음)
  •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정 기준

보훈명예수당-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제외) 관련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받는 사람

📝 신청 방법

○ 지급방법 및 시기 -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달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2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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