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장애인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고장시 수리지원의 시간과 경비지출으로 인해서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이 적은 장애인가구에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에 본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경제적부담을 경감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 기초수급자.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신청서 제출 (장애인 → 읍·면사무소). 읍·면에서 수리지원 의뢰서 발급 (읍·면사무소 → 장애인). (접수: 경상북도 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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