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중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위기사유 : 실업. (수급자·차상위)
위기상황이 발생한 대상 또는 이웃주민 등이 군구, 읍면동에 지원요청 및 신청. (접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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