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자 (단, 개인 단위 보장에 따른 특례자는 제외)
※ 2026년 기준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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