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휠체어 장애인 우선) 및 동반가족. (장애인, 아동·양육 가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이용심사신청서 작성2. 심사3. 확정 및 통보3. 이용일자 및 시간 예약. (접수: 경상북도 안동시)
소관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880회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안동시 내 : 기본 5km 1,500원, 추가요금 200원/km, 한도 3,000원시외지역 : 운행하는 최상급 시외버스 일반인 요금의 2배이용대상지역 : 안동시와 인접한 시군(봉화, 영주, 예천, 의성, 영양, 청송), 대구(병원치료, 진료에 한함)유료도료 왕복비용 및 주차요금은 이용자가 부담
🙋 지원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휠체어 장애인 우선) 및 동반가족, 보호자 2인이내장기요양등급 1~3등급으로 65세 이상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장애인이 탑승한 전통 휠체어(스쿠터 포함)이동 중 고장 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종합병원급 이상의 전문의 진단서 필요)
선정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휠체어 장애인 우선) 및 동반가족, 보호자 2인이내장기요양등급 1~3등급으로 65세 이상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장애인이 탑승한 전통 휠체어(스쿠터 포함)이동 중 고장 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종합병원급 이상의 전문의 진단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