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셋째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구균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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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출생신고일 기준 청주시에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 자녀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최대 15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신청인이 신생아 출생신고 후 또는 전입신고 후, 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
충청북도 청주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출생신고일 기준 청주시에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 자녀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인이 신생아 출생신고 후 또는 전입신고 후, 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 (접수: 충청북도 청주시)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8,642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신청일 다음달부터 출생후 60개월 도래하는 달까지(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한 달까지)월 15만원 씩 지급(2022.12.31 이전생까지 지원)

🙋 지원 대상

출생신고일 기준 청주시에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 자녀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셋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2022.12.31 이전생까지 지원)

📝 신청 방법

신청인이 신생아 출생신고 후 또는 전입신고 후, 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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