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무의탁 노인들에게 무료급식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저소득 무의탁 어르신 · 만 65세 이상 대상. (수급자·차상위, 고령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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