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청년층 결혼 장려 정책 필요 청년세대 유입·정착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취약한 인구구조 개선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인 부부, 신청일 기준
지원 내용
최대 200만 원
  •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200만 원 지급
  • 1차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100만 원 지급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1차분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부터 12개월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인 부부, 신청일 기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1차분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부터 12개월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9,736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차)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200만원 지급
(2차) 1차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인 부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진도군 6개월 이상 포함)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진도군 6개월 이상 포함)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도군에 거주
  • 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장려금을 받은 경우 제외

📝 신청 방법

○ 1차분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부터 12개월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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